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 무료 양식 word 다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 무료 양식 word 다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표준 무료 양식 파일입니다. 일반 근로자용이 아닌 노무제공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word(워드),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개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에는 표준 서식을 어디에서 저장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페이지에서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정확한 경로와 작성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실제 파일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다운로드

  1.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로 접속합니다.
  2. [정책소개]-[정책자료실]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노무제공자‘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4.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툥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게시글)
  5. 첨부된 ‘공통 표준계약서 최종‘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2번 문단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 첫번째 파일이 한글 hwp 파일입니다. 추가적으로 한글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워드(word) doc 파일과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pdf 파일로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3. 노무제공자 계약서 계약내용 & 부연설명 (1조~15조)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이 조항은 계약의 ‘존재 이유’를 말합니다. 계약서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문장입니다. 즉, 업무 위탁의 조건과 책임을 문서로 남겨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여기에서 “신의성실”은 정직과 성실을 뜻해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내용)

(내용)

(내용)

(내용)

핵심 단어의 뜻을 미리 정해두는 칸입니다. 원본 파일에서는 괄호만 있어서 비어 있지만, 이 상태로 두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져요. 계약서에서 자주 충돌하는 단어(KPI, 검수, 완료, 공제 등)의 의미를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

(내용)

(내용)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업무 범위 → 수행 책임 → 결과 보고의 3단 구조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괄호만 있으면 구체성이 부족하니, 실제 계약에선 업무 결과물이 무엇인지, 보고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적어야 해요. 그래야 완료 시점과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 . . )부터 ( . . )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 )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예시: 주, 월, 연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한 줄 요약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자동갱신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선 갱신 거절 통지 방법과 정산 마감 기한을 추가해 주면 좋아요. 기간 규칙이 모호하면 계약 효력보다 분쟁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합의 또는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두로 바꾼 약속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서면/전자문서) 으로 남겨야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도 포함되므로 이메일, 메시지 합의도 효력이 있어요. 실무 관점에선 변경 이력에 날짜와 합의자를 남기는 습관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제7조 (수수료 등의 지급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 : 가. (예: 건당 수수료 등 × 건수)
  • 지급 시기/방법 : (예: 위탁업무 수행 완료일로부터 0일 뒤 or 매주 0요일, 계좌 입금) (예: 단건의 경우, 서비스 종료가 확인된 경우 즉시)
  • 공제 내역/기준 : 가. (예: 사회보험료,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 나.
  • 관련 기타 조건(특약) : (예: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를 하여야 지급 조건 완성)

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 )일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수와 공제, 지급 타이밍, 명세서 교부, 이의 처리까지 돈의 흐름 전체를 설계하는 조항이에요. 예시만 있고 실제 금액이 없으니, 실전에서는 실지급 기준 금액과 공제 세부 기준을 꼭 넣어야 합니다. 또한, 지연 지급 시 책임도 추가하면 훨씬 안전해요.


제8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무리한 일 요구 금지 + 보수 미지급·감액·환수 금지’ 라는 2개의 방어막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특히 수탁자(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예요. 실무에서는 거절 시 통지 방식을 한 줄 추가해 두면 더 강력한 보호조항이 됩니다.


제9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계약의 ‘인격 존중’ 선언문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차별 금지와 사생활 보호입니다. 실무에선 평가·업무 배정에서 합리 이유 없는 차등을 막는 근거가 되죠. 선언을 넘어 실행력을 높이려면, 차별 사례를 1줄 특약으로 넣으면 좋아요. (예: 보수/배정/평가 차등 금지 등)


제10조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위탁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와 자료의 위탁 또는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위탁 및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쉽게 말하면 ‘정보 보호’와 ‘자료 제공 비용 책임’의 묶음이에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일에 필요한 자료는 위탁자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실무에선 보안 사고 시 통지 기한을 24~72시간 이내 같은 숫자로 추가하면 대응 책임까지 깔끔해집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실무 감각으로 보면 ‘해지 트리거 + 시정 요구 + 즉시 해지 + 통보 의무’ 4단계예요. 여기서 괄호로 둔 시정 기한은 반드시 숫자로 채워야 하고, 해지 후 정산 기한과 자료 회수 절차를 1~2줄 덧붙이면 분쟁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해지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 싸움이니까요.

* 해지 트리거 뜻 : 어떤 사건이나 조건이 발생되었을때 계약이나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장치


제12조 (손해배상)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수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손해를 발생된 경우 배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③항은 무과실 책임 전가를 금지해 수탁자 보호 기능이 강하니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② 본 계약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로 해결한다.

③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의 조정, 화해, 소송으로 해결한다.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담는 조항입니다.


제14조 (안전보건 조치 등)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 경우 법령에 따라서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협조’가 추상적일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실무에선 안전교육 이수, 보호장비 착용, 현장 지침 준수 같은 구체 리스트를 1줄만 특약으로 추가해도 좋습니다.


제15조 (사회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다.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건 ‘프리랜서형’ 계약에서도 산재·고용보험 의무가 존재함을 확인시키는 조항이에요. 하지만 공제해도 된다는 말만 있고, 공제율·납부 확인서 교부·미납 책임이 없으니 실제 계약에선 숫자와 확인 교부 절차를 1~2줄 넣어야 보험료 약속이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 마지막 서명 및 계약 완결 문구 추가 (추천)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성명 : (인)

수탁자

성명 : (인)

해당 원본 계약서에는 없지만 위 내용과 날짜 서명 싸인란을 추가하여 계약서 형식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2부를 나눠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이 아래에 서명란(성명/서명/일자/주소/사업자번호 등)을 추가해 주면 문서 형식과 증거력이 완벽히 강화됩니다.


4. FAQ

함께 첨부된 리플렛을 토대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Q1. 공통 표준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노무 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와 업무를 맡기는 위탁자–수탁자(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합니다. 단, 구인·구직 정보를 단순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공통 표준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법적 의무인가요?

아니요. 법적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한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해 기본 원칙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표준 문서로 활용하도록 권고됩니다.


Q3. 공통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후, 위반 시 처벌이 있나요?

표준계약서 위반 자체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관계 법령에서 계약 이행 여부, 정보 보호, 보수 지급 지연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약관이나 기존 계약이 있는 경우 공통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정부에서 제공한 표준 약관·표준 위탁 계약서 틀을 활용한 계약이 이미 있다면, 그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통 표준계약서 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공통 표준계약서 내용을 전부 반영해야 하나요? 일부만 반영해도 되나요?

계약의 기본 틀과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라면, 직종 특성을 반영해 더 상세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 계약 취지에 어긋나거나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표준 수준의 내용은 모두 담는 것을 권고합니다.


Q6. 공통 표준계약서 서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표준계약서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7. 계약 체결 증명을 위해 꼭 필요한 형식은 무엇인가요?

계약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 후 2부를 각각 1부씩 보관함으로써 체결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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