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표준 양식으로 제작하여 hwp, doc, xls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 예시를 함께 작성했으며, 공개 의무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무환경, 복지, 고충, 교육, 안전, 경영 등의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의미하느데요. 즉,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노사간의 회의를 통해 안건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 “협의회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제2항」 :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다운로드

- 하나의 표 안에 작성하는 깔끔한 표준 노사협의회 회의록 양식 파일입니다.
- 정기회의 여부, 제 00차 회의명칭, 일시와 장소, 출석현황, 의장, 협의사항, 의결사항, 기타사항, 참석자 서명으로 구성된 서식입니다.
- 본 페이지에서는 공개 의무,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 예시 문단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 이하 다음 문단에서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xls 파일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회의록 샘플 예시 (안건 30가지)
해당 양식으로 표준 문안과 문구로 작성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협의사항, 의결사항, 기타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함께 자주 사용하는 예시 안건들에 대해서도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협의사항이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사 간에 논의하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정책 시행 전 단계이거나, 의견 수렴 중인 안건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 노사협의회 회의록 협의사항 안건
- 사내 어린이집 설치 검토 요청 : 노측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내 어린이집 설치를 요청했으며, 사측은 예산과 공간 확보 여부를 검토 후 차기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함.
- 휴게실 리모델링 요청 : 노측은 직원 휴게실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사측은 관련 예산 검토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함.
- 연차 촉진제 시행 여부 논의 : 연차 소진율을 높이기 위한 연차 촉진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고, 세부 시행 기준은 내부 논의 후 결정하기로 함.
- 부서 간 업무분장 명확화 요청 : 업무 중복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해 부서 간 업무분장 재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인사팀에서 초안을 작성해 협의하기로 함.
- 재택근무 확대 검토 요청 : 노측은 특정 부서의 재택근무 확대를 요청하였고, 사측은 업무 특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시범 운영을 검토하기로 함.
- 명절 선물 선택제 도입 제안 : 노측은 명절 선물을 물품 선택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제안, 사측은 물류 및 공급 계약 문제를 검토한 뒤 답변하기로 함.
- 중식비 인상 요청 : 노측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식대 인상을 요청했으며, 사측은 예산안 수립 후 인상 가능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함.
-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방식 논의 : 출산휴가 사용 시 대체 인력 채용 기준 및 기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세부 방침은 관련 부서 검토 후 확정 예정임.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확대 요청 : 노측은 다양한 직군의 의견 반영을 위해 위원 수 확대를 요청하였고, 사측은 관련 규정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함.
- 기숙사 내 시설물 점검 주기 변경 논의 : 노측은 기숙사 내 정기 안전점검 주기 단축을 요청하였으며, 시설관리팀과 추가 협의하기로 함.
의결사항이란 노사 간의 협의 끝에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회사 내규 또는 운영 방침으로 즉시 반영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2. 노사협의회 회의록 의결사항 안건
- 하절기 근무복 지급 결정 : 6월 1일부터 하절기 근무복 1인 1벌 지급하기로 결정. 디자인 및 색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함.
- 정기 건강검진 항목 확대 : 올해부터 건강검진 항목에 대장내시경 또는 혈액종합검사 중 택일로 선택 가능하도록 결정.
- 직원 휴게시간 15분 추가 부여 :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각 15분씩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의결함.
- 상반기 복지포인트 10만 원 지급 결정 : 사측은 노측 제안을 수용하여, 전 직원에게 상반기 복지포인트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 정기 안전교육 외부강사 초청 확정 : 분기별 1회 외부 전문강사 초청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비는 회사 부담으로 의결함.
- 명절 귀향비 5만 원 인상 결정 :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석부터 적용함.
- 야근 식대 단가 인상 : 야근 식대 기존 8,000원 → 10,000원으로 인상 적용, 5월부터 시행함.
- 고충처리 전담창구 이메일 개설 결정 : 온라인 고충 접수 전용 이메일을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인사팀에서 담당하기로 함.
- 출산 축하금 30만 원 지급 확정 : 직원 출산 시 축하금 30만 원 지급을 확정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기로 함.
- 임직원 전용 심리상담 서비스 도입 확정 : 외부 심리상담 플랫폼과 연계하여 연 3회 무료 상담 이용 가능하도록 도입 확정.
기타사항이란 공지, 보고, 감사인사, 차기 회의 일정 등 정보 전달성 목적의 비결정 사항입니다.
3. 노사협의회 회의록 기타사항 안건
- 사측 경영실적 간략 보고 : 사측은 2025년 1분기 경영 현황을 간략히 공유하며, 생산량 증가 및 신규 수주 건에 대해 설명함.
- 노측 위원 감사 인사 전달 : 노측 위원장이 이번 회의 협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함.
- 차기 회의 일정 안내 : 제○○차 노사협의회는 2025년 7월 중 둘째 주로 예정되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하기로 함.
- 사내 교육 일정 공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이 5월 15일에 실시될 예정임을 안내함.
- 조기퇴근 행사 시행 안내 : 가정의 달 행사로 5월 4일 금요일, 전 직원 1시간 조기퇴근 시행 안내함.
-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예고 : 5월 중 사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품도 제공 예정임.
- 복지제도 의견 수렴 안내 :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 의견 수렴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구글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함.
- 보건실 운영시간 변경 안내 : 보건실 운영시간이 9시17시에서 8시 30분18시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함.
- 정년퇴직자 명단 공지 : 2025년 상반기 정년퇴직자 명단을 공지하며, 관련 행사는 6월 28일 예정임.
- 회식 및 단합대회 취소 안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정되었던 회식 및 단합대회는 잠정 연기됨을 안내함.
3.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의무일까?
노사협의회 회의록, 꼭 공개해야 할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노사협의회, 왜 만드는 걸까? 먼저,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란, 사측과 노측(근로자 대표)이 만나서 회의한 내용을 공식 문서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근무복 바꾸자”, “야근 식대 올리자”, “휴게시간 조정하자” 같은 내용들이 다루어지는데요. 이 회의록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노사 간 협의 결과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직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어느 정도는 공개해야 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 근로자에게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전체를 낱낱이 공개하진 않아도, 직원에게 영향을 주는 안건은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부터 근무복이 바뀐다든지,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된다든지, 복지포인트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직원이 알아야 활용도 하고, 의견도 낼 수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공개하면 될까?
-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식 회의록 자체를 요약해서 공지
-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협의결과 알림’ 형태로 안내
- 노사협의회 대표가 사내 회의나 회람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설명
다만, 회의 중에 회사 전략이나 민감한 경영 정보, 혹은 개인 징계나 인사 관련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즉,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알 필요가 있는 건 꼭 전달한다’는 게 원칙이에요.
회의록을 안 보여주면 문제가 될까?
만약 회의에서 복지 축소, 휴게시간 단축,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전혀 알리지도 않고 진행됐다면? 직원 입장에선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래서 서두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3년간 보관하여 단순히 ‘문서로 남기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직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노사협의회의 원래 목적이기도 하고요.
마무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공식 기록 문서
- 법적으로 직원에게 관련된 내용은 공개해야 함
- 전체 회의록이 아닌 주요 협의사항 위주로 요약 안내해도 OK
- 복지, 근무조건, 안전, 교육 등 직원 생활과 관련된 건 반드시 알려야
- 회의록 공유는 소통과 신뢰의 시작점!
사실 노사협의회가 열려도 “나는 잘 몰라요” 하는 직원들이 많죠. 하지만 회의록 한 장이라도 쉽게 풀어서 알려준다면, “아~ 우리 회사가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도, 직원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 그게 바로 노사협의회 회의록이라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직원들과 회사 모두가 함께 윈윈하시기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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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이사회, 정기총회, 직원 회의록, 인사위원회 등에 들어가는 회의록 예시 샘플 문구는 위의 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표가 아닌 서문 또는 서문과 표가 동시에 구성된 회의록 양식은 위의 페이지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여러 회의록 종류 모음 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