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전반적인 뜻과 의미를 이해하고 좀 더 나아가 홈택스 발행하는 방법과 관련된 대표 서식 2종도 함께 확인 &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뜻과 의미 이해하기
매입자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줄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때 매입자가 대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원래는 세금계산서는 물건·용역을 판 사람(공급자, 매출자)이 발급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공급자가 고의로 안 주거나 폐업·잠적 등으로 발급을 안 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행해주는 것이라고 명시된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이렇게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고 부릅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홈택스 발행방법
최근 법이 개정이 되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매입자발행‘이라고 검색합니다.
3.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발급신청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상호, 대표자명, 주소를 확인합니다.
5. ‘신청내용‘ 영역에 있는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6. ‘[별지14의2]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14의2]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https://blogger.googleusercontent.com/img/b/R29vZ2xl/AVvXsEgZv0hs7gP6UKEhZJbQmOcmEFbkYOmQvcgxisw249mv2q1PoqH2W2xaCUENnIJFxGathRHp_nnmxwz6S8LpKZiQF1JGKt0qdl9zLV4y0v4y1_3gJX6oHBxJU0AYPJQDanIlZLVXiMqysjYJrQciDgO8_SxhKakeX4osdyLcJIDucl_s6fMBuPrKhAtNkPez/s16000/%5B%EB%B3%84%EC%A7%8014%EC%9D%982%5D%EA%B1%B0%EB%9E%98%EC%82%AC%EC%8B%A4%20%ED%99%95%EC%9D%B8%EC%8B%A0%EC%B2%AD%EC%84%9C(%EB%A7%A4%EC%9E%85%EC%9E%90%EB%B0%9C%ED%96%89%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20%EB%B0%9C%EA%B8%89%EC%9A%A9)%20%EC%9D%B4%EB%AF%B8%EC%A7%80001.jpg)
7. 해당 신청서에 신청인 인적사항, 공급자 인적사항, 신청내용, 거래내역 명세 등의 항목별로 작성하여 pdf로 저장합니다.
8. 다시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돌아가 작성된 pdf 파일을 첨부한 후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작성하셔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해당 ‘[별지14의2]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파일은 세금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요약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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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열어보시면 2번째 페이지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헷갈리는 부분은 해당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은 아래 3번 문단에서 한 번더 원문 내용을 정리함)
▲ 방금전 이미지로 확인했던 해당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양식 한글과 pdf 파일입니다. 원본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작성방법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 해당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안내글 ※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음으로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한글과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은 모두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항목별 작성방법 ※
① ~ ④: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⑤ :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7년 1월 1일 ~ 2017년 6월 30일).
⑥ :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⑦ ~ ⑩: 매입처별 명세란에 기재한 일련번호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를 모두 합계한 매입처수ㆍ세금계산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⑪: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⑫ㆍ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처(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기재합니다.
⑭ ~ 16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매입처)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 매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로 같이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17: 사업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위의 설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파일은 실질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을 진행할 때 여러 거래 건들에 대해서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건에 대해서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보관용을 찾거나 흔히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처럼 생긴 서식으로 찾으신다면 국세청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배포되고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아래 4번 문단 첨부함)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양식 (개별건에 대한 증빙용)
해당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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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양식 원본 파일을 첨부를 했습니다.
파일 내의 상단 제목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성하는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이해를 돕기위한 적성 예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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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처럼 각 항목별로 빈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 FAQ
Q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뜻은 무엇인가요?
A. ‘역발행세금계산서’라고도 하며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상품을 판매한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급자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인적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물건을 산 ‘매입자’가 국세청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매입자는 정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역발행세금계산서 뜻은 무엇인가요?
A. 매입자가 공급자 대신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온라인상으로 보내면, 공급자가 이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승인(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자발행’은 공급자의 동의 없이 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것이고, ‘역발행’은 단순히 작성 주체만 바뀐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A. 모든 거래에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 증빙 보유 :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 거래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란 무엇인가요?
A. 매입자가 직접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의 내역을 하나로 모아 요약한 서류입니다. 본문에 첨부되어 있는 2번 양식에 해당됩니다. 제출자의 인적 사항, 매입처수, 총 매수, 그리고 전체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등을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증빙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Q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마이너스 발행은 무엇인가요?
A. 이미 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반품, 계약의 해제, 금액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발행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합계표 작성 시에도 이러한 수정분(마이너스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합산해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