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살펴보면서 실제로 작성된 샘플 예시들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텐데요. 단순히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기 보다는 실제 많은 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표준 양식도 함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뜻과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신청서란? 뜻 & 의미 이해하기
배상명령신청서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내는 신청서를 의미하는데요. 즉, 범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형사사건 안에서 같이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맞으면 민사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주로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성폭력 같은 일부 형사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명령신청서는 언제 내야할까?
보통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보통 1심 변론종결 전까지입니다.
즉, 한 핵심 내용을 한 번더 정리를 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에 피해보상을 함께 받아내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 예시 & 관련 양식 다운로드
먼저 작성법을 앞아보기 앞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사건, 신청인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배상 청구 금액, 배상 내용 등의 구성은 비슷합니다. 첫번째 양식입니다.

▲ 한글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2가지를 첨부를 했으며, 한글파일에는 예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먼저 다운로드를 한 다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샘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될까?
3.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 항목별 작성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액을 함께 청구하는 서류라서,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와 피해금액을 정확히 쓰는 게 핵심입니다. 작성 순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습니다. 피고인이 재판받는 형사사건 번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 법원명을 적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본인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피고인 정보를 적습니다. 성명, 주소 등을 아는 범위에서 적고, 모르면 공소장 등으로 확인합니다.
-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적습니다. 어떤 범죄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간단히 쓰면 됩니다.
- 청구금액을 적습니다. 치료비, 송금액, 물적 손해처럼 직접 손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송금내역, 차용증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부본을 준비합니다. 피고인 수만큼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할 때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금액만 덜렁 쓰지 말고, 왜 그 금액인지 근거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 내용과 범죄행위의 연결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누가, 어떤 사건에서, 얼마를, 왜 배상해야 하는지”를 짧고 명확하게 쓰는 문서입니다.
만약 이미 다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대상과 내용란에는 범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적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적인 5가지와 예시를 다음 문단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4. 배상명령신청서 내용 대표적인 사례 5가지
① 치료비 (상해 피해)
피고인은 2024. 9. 10.경 수원시 소재 음식점 앞에서 신청인과 시비가 발생하자, 신청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응급실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및 통원치료비 등으로 총 1,25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는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이므로, 신청인은 위 치료비 전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재산피해 (물품 파손)
피고인은 2024. 12. 5.경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신청인 소유의 차량(○○차량)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둔기로 훼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외관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정비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 결과 총 2,3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수리 견적서 및 정비 명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③ 사기 피해 (금전 손실)
피고인은 2025. 1. 15.경 중고거래 플랫폼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등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과 연락하여 거래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물품 대금 8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수령한 이후 약속한 물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800,000원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해당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및 채팅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고인의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금 전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④ 위자료 (정신적 피해)
피고인은 2024. 11월경부터 2025. 1월경까지 반복적으로 신청인에게 전화 및 메시지를 통해 협박과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리겠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으로 신청인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상당한 수준의 고통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⑤ 복합 손해 (치료비 + 위자료 + 기타 비용)
피고인은 2024. 10. 3.경 음주 상태에서 신청인과의 말다툼 끝에 신청인을 밀치고 폭행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손목 염좌 및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총 9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및 약제비 등 추가 비용으로 약 150,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신청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치료비 및 부대비용 합계 1,050,000원과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2,050,000원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5. 보내는법 & 제출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형사재판부가 있는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됩니다. 보통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소송(가능한 경우)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보내야 할까?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해당 사건이 있으면 그 법원으로 갑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지방법원 민사민원실(또는 형사재판부) 앞 같은 형식으로, 사건 담당 법원의 공식 주소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제출 방법 3가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방법 | 설명 |
|---|---|
| 1. 직접 방문 제출 | 법원 민사민원실 또는 형사재판과에 가서 신청서 원본 1부, 피고인 수만큼 부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 2. 등기우편 제출 | 신청서 원본 1부, 피고인 수만큼 부본, 증거서류를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발송. |
| 3. 전자소송 제출(가능한 경우)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계정이 있고 해당 사건이 전자소송 대상일 경우, 문서로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가능. 다만 형사배상명령은 아직 전면 전자화가 아니므로, 대부분 여전히 서면 제출이 기본입니다. |
※ 제출 시 필수 준비물 ※
- 배상명령신청서 원본 1부
- 피고인 수만큼 부본 (예: 피고인이 1명이면 부본 1부, 2명이면 부본 2부)
- 신분증(직접 방문 시)
- 증거서류 사본
- 진단서, 영수증, 계좌내역, 차용증, 공소장 등
작성 후 보내는 시기(언제까지)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합니다.
한 번더 요약을 해드리면 배상명령신청서는 피고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원본 1부 + 피고인 수만큼 부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기타 관련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