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곳

상속 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곳

상속 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받는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서류 작성할 때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쓰는법 관련해서도 각 문단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포기 각서 뜻 & 의미 이해하기

상속 포기 각서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이 사망했을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이 법적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적은 각서를 뜻합니다.

상속 포기 각서 쓰는법

위의 작성된 이미지처럼 사망자와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고,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명의 이전 등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인감 날인을 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보통 공동상속인 중 특정 사람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몰아주거나, 물려받을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을 때 가족 간의 합의를 위해 작성됩니다. 다만,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이 각서와 함께 정해진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 받는곳은 어디일까?


2. 상속 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곳

양식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기본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1번 문단에서 예시로 작성되었던 원본 파일은 아래 첨부를 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상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상속 포기 각서 양식입니다.
  • 토지, 부동산 재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서식입니다.
  • 상속 물건/소유권 표시, 상속포기자 등을 항목별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3. 상속포기각서 쓰는법 & 작성 방법 8단계

① 상속 물건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할 부동산의 주소(소재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② 사망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③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합니다.

포기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상속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④ 포기 각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 문구를 확인합니다.


⑤ 상속 포기자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를 한 명씩 모두 기재합니다.


⑥ 인감날인 및 서명을 합니다.

상속 포기자 본인의 성명 옆에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⑦ 필수로 첨부해야할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⑧ 신분 확인 서류 첨부하기

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하여 마칩니다.


4. 신고방법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가정법원 확인 :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2.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 법원 양식에 따라 상속인 정보, 망인 정보, 상속포기 의사 등을 적습니다.
  3. 필요한 서류 준비 : 상속포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단 필요서류 참고)
  4. 서류 법원 제출 : 준비한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한 경우 전자신청으로 가능)
  5. 심판 결과 확인 :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속포기신고서 필요서류 ※

  • 상속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 망인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3개월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볼 위험이 있어 채무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 앞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다시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의 경우에는 통상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며,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 우선순위 정리 ※

  • 1순위 :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 배우자.
  • 2순위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삼촌, 고모, 이모 등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물건 표시 내에 부동산 표시가 아닌 ‘상속재산 일체’로 표기한 서식은 ‘상속포기각서 양식‘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작성 예시‘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작성시 함께 첨부하는 구청에서 배포중인 ‘상속 협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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