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협의서 양식 hwp word doc pdf 다운로드

상속 협의서 양식 원본 파일입니다. 대표적인 구청 배포용 서식이며 한글 hwp 파일로만 제공되고 있어 word doc, pdf 파일로도 업로드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작성법, 샘플 예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서 양식이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법정 상속 비율과 상관없이 가족 간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나누기 위해 직성됩니다.

서식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속 협의서에는 주로 아래의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 피상속인 정보 :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사망일(상속 개시일)
  • 상속재산 목록 : 부동산 주소(등기부 기준), 예금, 주식 등 분할할 재산
  • 분할 협의 내용 : 누가지 재산을 소유할지에 대한 구체적 결과
  • 상속인 인적사항 및 날인 : 상속인 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인감도장 날인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서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구청 민원 서식을 기반으로 각 문단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 협의서 양식 hwp word doc pdf 다운로드

상속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양식의 경우 구글 검색창에서 ‘상속 협의서 양식‘으로 검색한 후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민원서식 페이지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hwp‘ 파일을 클릭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 귀찮으신 분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부동산 취득세)‘ 게시글로 바로 이동하셔서 첨부된 원본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한 후 열게되면 아래와 같은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서 양식 원본 이미지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작성시 함께 첨부해야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파일입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망일(사망한 날짜)와 함께 상속받을 부동산 표시, 재산 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란으로 구성된 표준 서식입니다.
  • 아래 원본 파일인 한글 hwp, 워드(word) doc, pdf 파일로 각각 첨부했습니다.


▲ 각각 원본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상속 협의서 작성법 (예시 샘플 이미지)

먼저 김망자가 사망하여 상속권이 있는 부인, 아들, 딸이 부동산에 대해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예시입니다.

상속 협의서 작성법 (작성 예시 샘플 이미지)


① 상속인 및 피상속인 확정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기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통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공동상속인 전원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하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활용해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및 채무 내역을 모두 파악합니다.


③ 상속인 간 분할 비율 협의하기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특정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할지, 비율이나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의합니다.


④ 피상속인 및 상속 개시일 기재하기

협의서 상단에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사망일(상속 개시일)을 명확하게 적습니다.


⑤ 상속재산 목록의 구체적 명시하기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기준 표제부 내용(소재지, 면적, 대지권 비율 등)을, 예금/주식은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상세히 기재합니다.


⑥ 분할 결과 및 소유자 작성하기

“상기 부동산은 상속인 OOO의 소유로 한다”와 같이 재산별 귀속 주체를 명확하게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⑦ 작성일자 및 상속인 인적사항 기재하기

협의서 작성 날짜와 함께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기

상속인 전원이 성명 옆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여 마칩니다.


3. 상속 협의서 공증 필수일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이란 상속인들이 작성한 협의서에 대해 공증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이 문서를 당사자들이 그런 의사로 작성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법률관계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그 문서가 진짜로 작성·서명된 것임을 강하게 입증해 주며 주로 아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상속재산·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재산목록·분할방식을 합의한다.
  2. 합의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상속인 전원이 성명·인감도장을 날인한다.
  3.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관계 입증서류와 등기부·통장사본 등 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4. 공동상속인 전원이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을 정해 공증사무소 방문 방식을 결정한다.
  5. 공증사무소에 예약 후 협의서와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증인에게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
  6. 공증인은 상속인(또는 대리인)의 신분, 상속관계, 협의서 내용, 자발적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서 서면 그 자체에 공증문을 부착·날인한다.
  7.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상속인 전원이 각 장에 간인(또는 연결 서명)하고 공증인도 각 장에 직인을 간인해 하나의 문서로 공증되도록 한다.
  8. 상속재산 가액 기준으로 공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증완료된 협의서를 수령해 부동산 상속등기·금융기관 상속절차 등에 활용한다.

참고로 아셔야 할 점은 공증은 법적 필수 의무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고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간 협의가 원만하다면 공증 없이 인감 날인만으로 충분하지만, 후일의 법적 분쟁을 확실히 막고 싶다면 공증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관련 양식 추천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할 때 작성하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입니다.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배포 자료)


▲ 온라인 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속 포기 각서 양식‘입니다. (‘상속재산 일체’로 표기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포괄하여 기재한 심플형 서식)


▲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이 법적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증명하는 ‘표준 상속 포기 각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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