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양식

약정서 작성 예시 26종 & 표준 양식 첨부

약정서 작성 예시 25종 입니다. 공사, 물품 거래 및 공급, 대여금, 차입, 금전소비대차 등 여러 약정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필수 조항들을 예시 모음으로 정리를 했으며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표준 양식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약정서 뜻은 상호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사, 물품 거래, 금전, 투자 등을 할 때 서로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명시한 공식 문서로 활용됩니다.

약정서 양식 내에는 계약 조건이나 협력 사항, 의무 내용 등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약속된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단체,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와 같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헌 : 표준 약정서 양식)


약정서 작성 예시

각각의 예시를 정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서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활용 용도나 협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5~7가지의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구성으로 작성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게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당 파일은 위의 첨부된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프린트 인쇄 용도의 pdf 파일이나 엑셀, word 파일로 찾으신다면 ‘표준 약정서 양식 hwp word pdf 다운로드‘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2번 단락에서 색상별 버튼을 이용해 저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부터는 실제로 해당 서식에 들어갈 수 있는 표준 문안 예시를 각각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100% 똑같이 작성하지 마시고 협약 내용과 상황에 맞게 내용을 다듬고 수정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거래 · 계약 관련 약정서 작성 예시

1) 공사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발주자 **홍길동(이하 “갑”)**과 시공자 ㈜한빛건설(이하 “을”)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송도 더샵 3단지 101동 욕실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개요

  • 공사명 : 욕실 리모델링 공사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3-4
  • 공사기간 : 2025.11.10 ~ 2025.11.30 (총 20일간)
  • 공사금액 : 금 5,500,000원 (₩5,500,000)

3. 지급조건

계약금 30% (\1,650,000) – 계약 체결 시 지급

중도금 40% (\2,200,000) – 자재 반입 후 지급

잔금 30% (\1,650,000) – 완공 및 검수 후 7일 이내 지급

4. 공사범위 및 책임

을은 별첨 견적서 내역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며, 준공 후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시행한다.

5.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인천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물품 거래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공급자 ㈜세림상사(이하 “갑”)와 구매자 ㈜에코리빙(이하 “을”)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거래내용

  • 품목 : 주방가구 세트 (식탁, 의자 포함)
  • 수량 : 50세트
  • 단가 : 1세트당 550,000원
  • 총금액 : 금 27,500,000원 (₩27,500,000)

3. 납품 및 결제조건

  • 납품일 : 2025.11.20
  • 납품장소 :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200
  • 결제 : 납품 후 14일 이내 계좌이체

4. 기타사항

품질 이상 시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교환 처리 분쟁 발생 시 의왕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물품 공급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공급자 ㈜아이에스유통(이하 “갑”)과 수요자 ㈜그린홈(이하 “을”)간의 지속적인 물품 공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공급내용

  • 품목 : 원목 블라인드 자재
  • 월 공급량 : 1,000ea
  • 단가 : 9,500원 / 개당
  • 공급기간 : 2025.11.01 ~ 2026.10.31

3. 대금결제조건

  •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송금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23-456789-01-000 (예금주: ㈜아이에스유통)

4. 해지 및 기타사항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분쟁 발생 시 수원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토지 매매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매도인 *최영호(이하 “갑”)*와 매수인 *박정은(이하 “을”)* 간의 토지 매매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매매내용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88-1
  • 지목 : 전(田)
  • 면적 : 1,650㎡
  • 매매금액 : 금 198,000,000원 (₩198,000,000)

3. 대금지급조건

  • 계약금 : ₩19,800,000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 ₩79,200,000 (등기 이전 전일까지)
  • 잔금 : ₩99,000,000 (등기 이전 완료 시 지급)

4. 기타사항

  •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이행한다.
  •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른다.
  • 분쟁 발생 시 천안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금전 거래 · 투자 관련 약정서

1)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여인 **김태준(이하 “갑”)**과 차용인 이도현(이하 “을”) 간의 금전 대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약정내용

  • 대여금액 : 금 10,000,000원 (₩10,000,000)
  • 대여일자 : 2025년 11월 1일
  • 상환일자 : 2026년 11월 1일
  • 이자율 : 연 5%

3. 상환방법

을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 상환하며, 잔여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4. 기타사항

을이 2개월 이상 상환을 지체할 경우, 갑은 즉시 잔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차입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차입자 *㈜리더컴퍼니(이하 “을”)*가 금전을 차입하고, 대여자 *박상훈(이하 “갑”)*이 이를 대여함에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약정내용

  • 차입금액 : 금 30,000,000원 (₩30,000,000)
  • 차입일자 : 2025년 11월 10일
  • 상환일자 : 2026년 5월 10일
  • 이자율 : 월 1%

3. 담보 및 보증

을은 본 차입금의 담보로 회사 보유 장비 1대를 제공한다.

4.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여인 *최정훈(이하 “갑”)*과 차용인 *조현우(이하 “을”)*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약정내용

  • 금액 : ₩15,000,000
  • 대여일 : 2025년 11월 15일
  • 상환일 : 2026년 11월 15일
  • 이자율 : 연 6%

3. 상환조건

을은 매월 15일에 이자를 선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4. 기타사항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598조 이하에 따른다.


4) 소비대차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대여자 *박성훈(이하 “갑”)*과 차용자 *㈜에이스테크(이하 “을”)* 간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여내용

  • 대여금액 : 금 50,000,000원 (₩50,000,000)
  • 대여일자 : 2025년 11월 10일
  • 상환기한 : 2026년 11월 10일
  • 이자율 : 연 5% (월 단위 단리 계산)

3. 상환방법

  • 을은 매월 말일에 이자만 선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한다.
  • 지급은 갑의 계좌(국민은행 123-456-7890, 예금주 박성훈)로 이체한다.

4. 지연이자 및 채무불이행

  • 을이 상환을 지체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 상환이 2회 이상 지체될 경우, 갑은 잔여 원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5. 담보 제공

을은 본 약정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보유 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한다.

6. 분쟁 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투자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투자자 *㈜넥스트벤처스(이하 “갑”)*와 피투자자 *㈜오토브레인(이하 “을”)* 간의 투자금 납입, 지분 취득 및 경영참여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자내용

  • 투자금액 : 금 150,000,000원 (₩150,000,000)
  • 투자형태 : 지분투자 (보통주 15%)
  • 납입일자 : 2025년 12월 1일
  • 투자목적 : AI 차량진단 시스템 개발자금

3. 경영참여 및 권한

갑은 을의 주요 경영사항(사업 확장, 신규 대출, 지분매각 등)에 대해 사전 동의권을 가진다.

4.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을은 투자금을 회사 운영 및 연구개발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 분기마다 자금 집행 내역을 갑에게 보고한다.

5. 주식양도제한

갑의 동의 없이 을은 3년간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6. 투자 회수조건

  • 갑은 2028년 말까지 상장 또는 제3자 매각 시 투자금 및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 회수 시 예상 수익률은 연 15% 기준으로 산정한다.

7.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6) 공동 투자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블루파트너스(이하 “갑”)*와 *㈜그로스홀딩스(이하 “을”)* 간의 프로젝트 “Green Energy Farm”에 대한 공동 투자 조건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투자내용

  • 총 투자금액 : ₩300,000,000
  • 분담비율 : 갑 60%, 을 40%
  • 투자기간 : 2025.11.01 ~ 2027.10.31
  • 수익배분 : 투자비율에 따라 동일 비율로 배분

3. 운영 및 관리

사업 운영은 갑이 총괄하되, 주요 투자·지출은 쌍방 서면합의로 결정한다.

4. 자금운용계좌

프로젝트 전용 계좌를 개설하며, 양측 공동명의로 관리한다.

5. 회계 및 정산

모든 거래내역은 회계 장부에 기록되며, 분기별 결산 후 상호 확인한다.

6. 손익분담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7. 해지 및 분쟁

일방의 계약 위반 시 30일 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 가능하며,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7) 공동사업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사업자 *장지호(이하 “갑”)*와 *유서현(이하 “을”)*이 공동으로 “스마트 홈 인테리어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 사업명 : 스마트홈 플랫폼 “RoomUp”
  • 사업장소 : 서울 성수동 코워킹센터 302호
  • 사업기간 : 2025.11.01 ~ 2030.10.31

3. 지분 및 자금투입

  • 갑 : 60% (자본금 ₩60,000,000)
  • 을 : 40% (자본금 ₩40,000,000)

4. 업무분담

  • 갑 : 개발·기술관리 총괄
  • 을 : 마케팅·운영관리 담당

5. 수익배분 및 회계처리

순이익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기별 정산 후 분배 회계장부는 공동 열람 가능하며, 외부 회계감사 가능

6. 탈퇴 및 제3자 양도

일방은 3개월 전 서면 통보 후 탈퇴 가능하며, 지분은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7. 분쟁해결

분쟁 발생 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8) 대금 지급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발주자 *㈜세영건설(이하 “갑”)*이 납품업체 *㈜태경상사(이하 “을”)*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납품내용

  • 품목 : 내부 인테리어 자재 (벽타일, 목재)
  • 금액 : ₩68,000,000
  • 납품일 : 2025.11.15
  • 납품장소 : 인천 남동구 고잔로 33

3. 지급조건

  • 계약금 : 20% (\13,600,000) –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 40% (\27,200,000) – 납품 완료 시
  • 잔금 : 40% (\27,200,000) – 검수 후 10일 이내

4. 지연이자

갑이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 연 8%를 적용한다.

5. 기타사항

계약 해지 또는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해결하며, 협의 불가 시 인천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9) 지급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지급인 *이은재(이하 “갑”)*가 수취인 *김보민(이하 “을”)*에게 용역비 지급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약정내용

  • 지급금액 : ₩4,500,000
  • 지급사유 : 인테리어 설계용역비
  • 지급일자 : 2025년 11월 30일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농협 302-9876-5432-11, 예금주 김보민)

3. 이행불이행 시 조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을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10) 연대보증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채무자 *㈜다온테크(이하 “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인 *최상혁(이하 “병”)*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채무내용

  • 채권자 : 정유진(갑)
  • 채무자 : ㈜다온테크(을)
  • 채무금액 : ₩80,000,000
  • 상환기한 : 2026년 11월 1일
  • 이자율 : 연 6%

3. 보증범위 및 기간

병은 본 채무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비용을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2025.11.01 ~ 2026.11.30까지로 한다.

4. 보증인의 책임

  • 병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청구만으로 즉시 변제의무를 진다.
  • 또한 병은 채무이행 후 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기부·후원·교육 관련 약정서

1) 기부 약정서

1. 목적

본 약정서는 기부자 *김도윤(이하 “갑”)*과 수증자 *사단법인 푸른희망재단(이하 “을”)* 간에 기부금의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부내용

  • 기부금액 : 금 10,000,000원 (₩10,000,000)
  • 기부목적 : 저소득층 아동 장학금 지원 사업
  • 납부일자 : 2025년 12월 1일
  • 납부방법 : 계좌이체 (하나은행 123-4567-8901, 예금주: 푸른희망재단)

3. 기부금 사용범위

을은 기부금을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한다.

4. 영수증 및 세제혜택

을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며, 갑은 이를 소득공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반환 불가

기부금은 일단 납부된 후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는다.

단, 을이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 집행을 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홍보 및 명의 사용

갑의 명의나 상호는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홍보에 사용할 수 없다.

7. 분쟁해결

본 약정에 따른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후원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후원자 *㈜하모니코리아(이하 “갑”)*와 단체 한국문화진흥협회(이하 “을”) 간의 정기 후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후원내용

  • 후원금액 : 월 1,000,000원 (총 연 12,000,000원)
  • 후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10월 31일
  • 후원목적 : 문화예술 창작인 지원 프로그램

3. 납부방법

매월 10일 자동이체 (신한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한국문화진흥협회) 납부 중단 시 30일 전 서면 통보

4. 후원금 사용 및 보고

을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반기별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5. 홍보 및 표기권

  • 을은 행사 포스터 및 웹사이트에 “㈜하모니코리아 공식 후원사”로 명기할 수 있다.
  • 단, 갑의 명칭·로고는 사전 승인 후 사용한다.

6. 해지 및 변경

  • 양 당사자는 30일 전 서면 통보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미사용금은 환급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정산한다.

7.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기부채납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기부자 *㈜에코에너지(이하 “갑”)*가 수증기관 *OO시청(이하 “을”)*에 공공시설을 무상 기부채납함에 있어 권리·의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2. 기부채납 대상물

  • 시설명 : 에코파크 내 태양광 가로등 50기
  • 설치위치 : OO시 OO구 OO동 120번지 일원
  • 설치완료일 : 2025년 12월 30일

3. 기부금 및 물품가액

  • 총 평가금액 : 금 150,000,000원 (₩150,000,000)
  • 설치 및 인도비용 : 갑 전액 부담

4. 인도 및 인수절차

시설물 설치 완료 후, 을은 검수확인서를 발행하고 기부채납 물품 인수확인서를 교부한다.

5. 유지관리

  • 기부채납 이후의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단, 설치 후 6개월 이내의 하자는 갑이 무상보수한다.

6. 명의 이전

시설물의 소유권은 인수 확인 즉시 을에게 이전된다.

7. 홍보표기 및 감사패

을은 기부자의 명의를 “에코에너지 기증”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기부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감사패 수여로 표시할 수 있다.

8.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OO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교육비 반환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교육기관 *㈜에듀플랜(이하 “갑”)*과 교육생 정서진(이하 “을”) 간에 교육비 납부 및 중도퇴교 시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교육과정 개요

  • 과정명 : 데이터 분석 실무 전문가 과정
  • 교육기간 : 2025.11.20 ~ 2026.02.20 (총 3개월)
  • 교육비 총액 : ₩3,000,000 (부가세 포함)

3. 납부조건

을은 계약 체결 시 교육비 전액을 일시 납부한다.

4. 교육비 반환 조건 (근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수업 시작 전 : 전액 반환

②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2/3 금액 반환

③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1/2 금액 반환

④ 총 수업시간의 1/2 이후 : 반환 불가

5. 중도퇴교 사유

을이 질병, 군입대,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중단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6. 갑의 귀책사유 시

교육 미이행, 강사변경, 폐강 등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도 해지 시 미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7. 서류보관 및 개인정보 보호

갑은 본 약정서 및 환불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며, 을의 개인정보는 반환 완료 후 폐기한다.

8.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지식재산 · 업무 관련 약정서

1) 특허 지분 약정서

1. 목적

본 약정서는 **㈜테크노랩(이하 “갑”)**과 이도현(이하 “을”) 간에 공동 개발한 발명품의 특허출원 및 등록과 관련된 지분 소유, 권리행사, 수익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발명의 개요

발명명칭 : IoT 기반 스마트 전력제어 시스템 출원번호 : 출원 전 단계(공동출원 예정) 발명자 : 갑(연구개발), 을(소프트웨어 설계)

3. 지분비율

  • 갑 : 70%
  • 을 : 30%

(단, 향후 개발비 추가 투자나 기술기여도 변경 시 상호 서면합의로 조정 가능)

4.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

출원인 명의 : 공동명의 (갑 70%, 을 30%) 갑은 행정·법률절차를 총괄하며, 을은 기술문서 작성에 협조한다.

5. 특허 사용 및 실시권

양 당사자는 공동명의 특허를 상호 사용 가능하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 특허로 인한 실시료, 기술이전 수익 등은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유지비용, 갱신수수료 등 특허 관련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7. 비밀유지

상호 특허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권리 양도 및 상속 당사자

  •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9.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업무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에이치플랜(이하 “갑”)*과 프리랜서 *컨설턴트 김소윤(이하 “을”)* 간의 업무 위탁 및 수행조건, 대가 지급,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무내용

  • 위탁업무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브랜드 홍보 컨설팅
  • 업무기간 : 2025년 11월 15일 ~ 2026년 2월 15일 (3개월)
  • 수행장소 : 갑 본사 및 온라인 회의

3. 업무수행의무

  • 을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물은 정해진 기한 내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결과물의 품질이 계약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갑은 보완 또는 수정 요구가 가능하다.

4. 보수 및 지급조건

  • 총 보수금액 : ₩9,000,000 (부가세 별도)
  • 지급방식 : 1개월 단위 3회 분할 지급 (매월 말일 지급)

5. 지연 및 불이행 시 조치

을이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저작권 및 성과물 귀속

업무 수행 중 작성된 보고서, 분석자료 등의 지식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단, 을의 기존 노하우나 독자 개발 자료는 제외한다.

7. 비밀유지의무

을은 계약 기간 중 및 종료 후 2년간 갑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8. 재위탁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본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9. 계약해지

양 당사자는 15일 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정산한다.

10.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위임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위임자 김태원(이하 “갑”)*과 수임자 *법무사 이정은(이하 “을”)* 간에 행정·법률 행위의 대리 및 처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임사항

위임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상물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3-4 대지 150㎡

처리기한 : 2025년 11월 15일 ~ 2025년 12월 15일

3. 위임범위

을은 위 건과 관련된 서류 작성, 관공서 제출,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확인 등

모든 법률행위를 갑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보수 및 비용

  • 보수금 : ₩1,500,000 (부가세 포함)
  • 지급방법 : 위임 완료 후 7일 이내 일시지급
  • 등록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갑 부담으로 한다.

5. 자료 제공 및 협조의무

갑은 위임 수행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을에게 즉시 제공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협조한다.

6. 위임 종료 사유

① 목적 달성 시

② 기간만료 시

③ 일방의 해지통보 시 (단, 진행 중인 업무비용은 정산) ④ 위임자 사망 또는 수임자의 사무불능 시

7. 비밀유지

을은 위임 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개인정보 및 자산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8. 손해배상

을의 과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갑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을은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9. 법률효력 및 분쟁해결

  •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제68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다.
  • 분쟁 발생 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인사 · 보안 관련 약정서

1) 겸업금지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근로자 *박지훈(이하 “을”)*이 회사 *㈜넥스플랜(이하 “갑”)*에 재직 중인 동안 겸업행위로 인한 업무 충돌 및 회사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기간

본 약정은 을이 갑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동안 적용되며, 퇴직 후 6개월간 주요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 병행 적용될 수 있다.

3. 겸업금지의 범위

을은 재직 중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근무하거나 자문 제공

② 동일 업종 사업체의 설립, 운영 또는 투자 참여

③ 회사 업무와 관련된 외부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수익활동 ④ 회사 자산, 설비, 정보를 개인 용도로 활용한 영리행위

4. 겸업 허용의 예외

①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② 비영리 공익활동 또는 학술·강의활동

③ 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위반 시 조치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할 경우, 갑은 ① 인사징계(견책·정직·해고 등)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②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비밀유지 연계조항

겸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은 퇴직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확인 및 서약

을은 본 약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서명한다.

8.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전직 금지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퇴직 후 근로자 *이서영(이하 “을”)*이 회사 *㈜아이엠솔루션(이하 “갑”)*의 영업기밀,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 전직금지 기간 및 범위

  • 적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1년간 적용지역 : 대한민국 전역
  • 제한대상 : 갑의 경쟁업체, 유사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

3. 금지행위의 내용

을은 전직금지 기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경쟁업체 취업 또는 고문, 자문 등의 형태로 참여

② 경쟁업체 설립, 공동창업 또는 투자

③ 기존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유치 행위

④ 갑의 기술자료, 고객리스트, 영업전략의 사용·누설

4. 대가 보상

갑은 을의 생계 및 직업선택권 보호를 위해 전직금지기간 동안 매월 300,000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5. 예외조항

①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

② 영업기밀과 무관한 업종으로의 전직

6. 위반 시 책임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① 갑은 손해배상 및 전직금지 명령(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이에 따른 법적비용을 부담한다.

7. 약정기간 경과 후 효력

전직금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본 약정의 효력이 자동 종료된다.

8. 비밀유지 연계조항

전직금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비밀유지 약정서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9.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브레인컴퍼니(이하 “갑”)*와 근로자 정해민(이하 “을”) 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정보”란 갑의 영업, 기술, 재무, 인사, 전략, 고객 및 제안서 등에 관한 모든 서면·구두·전자적 자료를 포함하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한다.

3. 비밀유지의무

을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2년간 갑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복제, 저장, 반출, 게시할 수 없다.

4. 자료의 반환 및 삭제

계약 종료 시, 을은 모든 비밀정보 및 복제본을 즉시 반환하거나 완전 삭제해야 한다.

전자매체(USB,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정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5. 비밀정보의 예외

① 공개가 법률 또는 정부기관 명령에 의한 경우 ② 이미 공지된 정보 또는 을의 귀책 없이 공개된 정보 ③ 사전에 갑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6. 내부 공유 제한

을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비밀정보를 열람·전달할 수 있으며, 타 부서나 외부 용역인에게 무단 공유할 수 없다.

7. 위반 시 책임

을이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② 형사상 영업비밀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등)의 책임을 진다.

8. 효력 유지

본 약정은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며, 기간의 경과나 계약해지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9.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5. 성과 및 보상 관련 약정서

1) 성과급 약정서

1. 목적

본 약정서는 회사 *㈜에이스시스템(이하 “갑”)*과 근로자 정민호(이하 “을”) 간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기간

  • 적용대상 : 갑 소속 정규직 근로자 중 근속 6개월 이상인 자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성과평가 기준

성과급은 아래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개인 성과 (50%) – 매출, 프로젝트 완료율, 업무성과 등

② 조직 성과 (30%) – 부서 목표 달성률

③ 인사평가 (20%) – 근무태도, 협업능력, 책임성

4. 지급기준 및 산정방식

① 성과등급에 따른 지급률

  • S등급 : 기본급의 100%
  • A등급 : 기본급의 70%
  • B등급 : 기본급의 40%
  • C등급 이하 : 미지급 가능

② 산정된 성과급은 익년도 3월 급여지급일에 일괄 지급한다.

5. 지급제외 및 감액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성과급을 전액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 또는 중대한 규정 위반자

② 퇴사(자진퇴사 포함) 예정자

③ 허위실적 보고 및 평가 조작자

6. 조기 퇴직 시 정산

을이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퇴직일 기준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정산할 수 있다.

7. 세금 및 공제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 후 지급한다.

8. 분쟁해결

본 약정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되지 않을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보상 약정서 작성 예시

1. 목적

본 약정서는 *㈜넥스트인사이트(이하 “갑”)*와 직원 이소연(이하 “을”) 간의 특정 프로젝트 성공 및 성과 달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2. 약정 범위 및 기간

  • 프로젝트명 : “스마트로지 물류자동화 시스템 개발”
  • 수행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약정기간 내 프로젝트 완료 시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상금 지급 조건

보상금 지급은 아래 조건 충족 시 확정된다.

① 프로젝트 완료 후 고객사 최종검수 통과

② 매출 인식 금액이 계약금의 80% 이상일 것

③ 을이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근무를 유지할 것

4. 보상금 산정기준

① 총 보상금 : ₩15,000,000 ② 지급 비율

  • 프로젝트 전체 완료 시 : 100%
  • 부분 성과(70% 이상 달성 시) : 50% 지급

③ 지급 시기 : 프로젝트 완료 후 익월 급여지급일에 포함 지급

5. 세금 및 공제

보상금 지급 시 소득세, 주민세 등 법정 공제액은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6. 해지 및 무효사유

다음의 경우 보상금 지급의무는 소멸한다.

① 을이 프로젝트 중도 포기 또는 무단이탈한 경우

② 프로젝트 실패 또는 납기 미준수로 고객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③ 업무상 비위행위 또는 손해 유발행위가 있는 경우

7. 비밀유지의무

을은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정보, 계약내용, 거래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8. 포상 외 별도 중복금지

본 약정에 따른 보상금은 동일 성과에 대한 다른 포상금, 인센티브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9. 분쟁해결

본 약정에 관한 분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그 외에 공사, 대출, 금전 대여 및 대금지급, 자금투자 등에 관한 예시 조항들은 ‘약정서 서식 약정항목 조항 체결 문구 예시 모음 7종‘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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