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사실확인서 양식 파일을 hwp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표준 서식이 pdf 파일로만 제공하므로 한글 외에도 워드 doc, 엑셀 파일도 함께 변환 & 제작하여 첨부를 했으며 추가적으로 작성 예시 이미지, 작성법 등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영농하실확인서 양식이란?
영농사실확인서는 농업인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라고도 하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하는데요.
주로 농업경영체 등록, 각종 보조금 신청, 세제 혜택 등을 받을 때 필요하며,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재배 작물, 농지 위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특히 마을 이장이나 인근 주민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서류가 아닌 ‘실제 영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땅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서식을 찾기 위해 구글링을 검색하다 보면 구체적인 다운로드 경로도 없고 pdf 파일로만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2번 문단에 pdf 파일로만 제공되는 영농사실확인서 양식을 각각 한글, 워드, 엑셀 파일로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2. 영농사실확인서 양식 hwp word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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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 지자체 또는 산림청 등 각종 기관에서 사용되는 표준 영농사실확인서 양식 파일입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정보 등을 입력하는 란, 이통장의 서명 싸인을 받는 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pdf 파일이 원본 파일이며, 추가적으로 제작한 한글, 워드, 엑셀 파일 순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3. 영농사실확인서 예시 & 작성법
먼저 해당 서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예시 샘플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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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사실확인서 작성법 (작성방법)
- 신청인 정보 작성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 위치 작성 :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의 읍·면·동, 리·통, 지번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기준으로 작성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배·사육 품목 작성 : 현재 재배 중인 농작물이나 사육 중인 가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예: 마늘, 고추, 벼, 한우 등) 4단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작성 : 농작물은 재배면적(㎡), 가축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실제 경작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 비고란 작성 : 자가경작, 임차농지, 공동경작 여부 등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기입합니다.
- 확인 문구 및 날짜 작성 : “상기 농업인의 영농사실을 확인합니다.” 문구 아래에 작성일자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 이장(통장) 확인 : 농지 소재지의 이장 또는 통장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를 작성받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 이웃주민 확인 : 이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주민 2명 이상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영농사실확인서 발급방법 & 발급처 (관련 페이지 링크)
표준 서식을 첨부를 해드리기는 했지만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 받고있는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고자 한다면 아래 2, 3번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기
농지가 있는 지역의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주민센터) 에 방문하여 양식을 받고 작성한 뒤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작성 후 농지 소재지 이·통장이나 주민 2인의 확인을 받아 서명·날인을 받고, 필요 시 기관에서 도장(확인)을 받아 발급 또는 접수합니다.
2) 농업기술센터·농업관련 기관 방문 발급
일부 지자체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영농사실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농업경영체 관련 서류)를 함께 처리해 줍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설명하는 신청서와 농지 소재지, 경작 작물, 시작 시기 등 증빙 자료(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 를 함께 제출한 뒤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영농사실확인” 형태의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3) 정부24 연계로 관련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발급 후 활용
직접 “영농사실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 증명서를 PDF로 발급받아 영농사실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정부24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등록확인서 발급 이후 농작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입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필요 시 앞에서 만든 영농사실확인서(이·통장 확인) 와 함께 제출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서식 추천

▲ 같은 용도로 작성할 수 있는 경작사실화인서 양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