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 & 작성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 & 작성방법

2025년부터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실제 작성된 예시와 함께 작성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이라고 하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30일 이상 휴직을 회사에 요청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신청자(근로자)는 휴직 개시 전 30일까지 성명, 기간, 자녀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출산휴가 신청서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휴가기간(출산전 45일 + 출산후 45일 이상), 자녀정보를 작성합니다. (참고문헌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서식으로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다운이 가능하도록 신청서식이 업로드되어 있지만 한글 hwp 파일만 있고 작성 예시나 작성법이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지에서는 실제 통합서식 파일 최신판을 한 번더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작성 예시와 작성방법 외에도 프린트 pdf, 워드 word 파일로 추가로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 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 www.moel.go.kr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메인 카테고리 [뉴스·소식] 클릭 후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검색합니다.

4. 2025년 1월 3일에 업로드된 [기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게시글을 클릭합니다.

5. 첨부영역에 업로드된 ‘[붙임 2]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서 서식.hwp’ 파일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통합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2번 단락에서 원본 통합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2.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서식 다운로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025년부터 통합신청 서식으로 바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원본 파일입니다.
  •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에 제출하는 서식이 아닌 회사제출용 서식입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부서, 직위(직급), 대상자녀(영유아) 성명,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 등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그 밑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색상별 버튼으로 해당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작성예시, 컴퓨터 작성용 파일의 경우 컴퓨터 상에서 작성하여 프린트하는데 용이하도록 셀의 칸을 구분하여 업로드를 한 버전입니다)


3. 출산휴가 &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법

해당 첨부된 신청서 파일을 보면 하단에 ‘작성방법’칸이 있어서 적혀있는 원문 내용을 한 번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적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란에는 육아휴직 신청 시의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를 적습니다.

→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육아휴직을 신청시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2.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란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습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대상 자녀(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습니다.

→ 대상 자녀의 이름을 적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3.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란에는 대상 자녀의 생년월일을 적되,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 자녀가 이미 출산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적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한 상태라면 출산예정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신청내용란에는 출산전후휴가(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적습니다.

※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하려는 각각의 휴가 또는 휴직의 개시ㆍ종료일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여기에서 개시 일이란 휴직급여가 적용되는 휴직 시작일을 의미하며 종료일은 휴직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 위 문장중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양식과 함께 첨부되어 있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개요]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면 ‘사업주는 서면허용 및 미응답시 승인간주 제도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승인이나 결과 내용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승인 간주되어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예시 (샘플 이미지)

출산을 앞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한 번에 신청한 경우에 작성된 작성 예시입니다.

하단에 사업주 확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체크했으며 회사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자주묻는 질문 FAQ

Q.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25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50% (상한 160만 원)

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에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 휴가(90일)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선택적 휴직 제도(최대 1년 이상 가능)입니다.
  •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필수 휴가이고,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한 휴직입니다.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양육 등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급여 회사부담 지급 의무인가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휴직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써도 될까요?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연속 사용 시 약 1년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붙여서 연달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이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이에 연차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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