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표준근로계약서(2025) 양식 엑셀 워드 예시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단시간 근로자용)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중인 표준근로계약서 중 다섯번째에 있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양식을 제공해드리면서 양식 선택 방법, 작성 방법, 미작성 벌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알바), 단시간 근로자와 점주(고용주) 간에 근로조건에 대해 정리한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내에는 편의점 근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시간으로 작성되는 근로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시급,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가산률, 임금지급일 등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5번 문단에 자세히 설명함)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이라고 하여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배포하고 있는 5가지가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본 틀로 사용하되, 그 안에 편의점 업종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편의점 근로계약서 양식

  • 2025년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중인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원본 파일입니다. (5번째에 있는 서식)
  • 요일별 근로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양식이 있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또는 고용 24 서식자료실에서도 최신 버전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서 5종 모음의 통합본으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별 파일로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한글 hwp, pdf 파일로도 각각 업로드 했습니다.


▲ 첫번째는 5종의 통합본, 두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한글 hwp, 세번째는 바로 출력(프린트) 할 수 있는 pdf 파일입니다.

+ 만약 엑셀 xls, 워드(word) doc 파일로 저장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word pdf hwp 다운로드‘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선택하기

통합본 파일을 확인해보면 총 5가지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 사용해야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다섯번째에 있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의점 알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는 첫번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두번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다섯번째 ‘단시간근로자‘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근무시간·요일이 ‘완전히 동일’하다면

  • 1번 서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사용 가능
  • 2번 서식(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사용 가능

다만 편의점 ‘알바’라면 다섯번째에 있는 ‘단시간근로자’ 계약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채용하고 나서도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 편의점 근무의 특스케줄 변동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 1·2번 비추천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첫번재 두번째 서식을 써도 문제 없습니다.

  • 요일 : 매주 동일 (예: 월~금)
  • 시간: 매일 동일 (예: 10:00~16:00)
  • 근무형태 : 고정 근무, 스케줄 변경 거의 없음

→ 사실상 상시 근무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써도 되는 경우는 주 5일 고정이고 매일 같은 시간 출근·퇴근하는 상황입니다. 예를들면

  • 소정근로시간 : 10시 00분 ~ 16시 00분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런 경우 정규직과 형식이 유사한 알바라서 첫번째 서식 사용해도 위법은 아니며 2번 서식(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도 3개월·6개월 등 기간 명확 근무시간은 고정이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섯번째에 있는 서식이 더 안전한 이유는 노동청 실무 노동청은 편의점 알바를 보면 기본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일 가능성 높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일·시간을 표로 기재하는 5번째 단시간 근로자용을 가장 선호합니다.


3.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 예시)

그렇다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된 작성 예시 이미지와 함께 작성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1) 근로개시일

근로개시일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채용을 확정한 날이 아니라, 처음 출근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개시일은 임금 산정,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생이 첫출근을 하게 될 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근무장소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지점명과 함께 도로명 주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업무의 내용은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주요 업무를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 업무, 상품 진열, 매장 청결 관리 등 편의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 예시는 4번 문단에 10가지로 정리함)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어떤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편의점 업종의 특성상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요일별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요일마다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편의점과 같이 교대 또는 1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은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임금 산정이나 근로시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요일별 근로시간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실제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의 경우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 이상, 8시간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편의점과 같이 1인 근무로 손님 응대가 계속 필요한 구조에서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 시간을 휴게로 처리하기보다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5) 임금

  •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기본 임금 외에 일정한 조건이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 밖의 수당이란? 그 밖의 수당은 식대, 교통비, 야간수당, 특별수당 등 기본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률이란?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했을때 기존 임금보다 더해 가산해서 지급하는 비율이며, 법령 기준으로는 50%(통상 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받는 대가로, 시급·일급·월급 중 해당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상여금이나 그 밖의 수당은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률은 50%로 작성합니다.


6)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휴가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사회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의미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위험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되며, 근로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4. 상황별 작성 예시 문구 (업무내용, 그밖의 사항)

편의점 근로계약 약정 시 많이 쓰는 항목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업무의 내용 예시 10가지

  1. 계산, 상품 진열, 매장 정리 및 고객 응대 등 편의점 제반 업무
  2. 매장 운영에 필요한 계산, 상품 관리, 청결 유지 업무 전반
  3. 결제 업무, 상품 관리, 매장 청결 및 고객 응대 업무
  4. 계산 및 진열 업무를 포함한 편의점 운영 관련 제반 업무
  5. 상품 진열·관리, 계산 업무 및 매장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6. 매장 계산, 상품 관리, 고객 응대 등 편의점 운영 업무
  7. 계산·진열·청결 관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
  8. 전반 고객 응대, 계산 업무 및 매장 관리 등 편의점 제반 업무
  9. 편의점 매장 운영과 관련된 계산 및 관리 업무 일체
  10. 계산 업무를 포함한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


그 밖의 사항 예시 10가지

  1. 근무 중 매장 운영상 필요한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2. 매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하기 어려워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3. 근무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다.
  4. 근무 중 발생한 분실·파손 사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근무복 또는 명찰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별도 안내에 따른다.
  6. 근무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7. 근무일 1회 음료 또는 간식 제공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8. 매장 내 흡연, 음주, 사적 방문객 응대는 근무시간 중 제한한다.
  9.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0.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5.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기·시간제 알바에게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 구두 약속이나 문자 안내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인원수만큼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주휴일 등 필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과태료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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