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파일을 A4 사이즈 기준으로 3페이지로 수정한 버전입니다. 원본 파일 내의 조항은 모두 동일하며 hwp, word, 엑셀,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은 인테리어, 건축, 작업을 할 때 의뢰인과 공사 업체간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라는 파일명으로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인테리어 업체나 리모델링, 교체 공사, 부분 시공/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서식 내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상호, 대표자의 이름, 영업소재지 주소, 공사 일정 설명, 공사 범위 및 내역서, 공사금액, 지급 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기존의 원본 파일이 A4로 출력했을때 총 6장이나 되므로 한 장씩 넘겨봐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3장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1. 표준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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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파일은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 누리집 홈페이지인 jibsuri.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존 실내건축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계약서를 수정한 수정판 계약서입니다.
- A4 사이즈 기준 6장의 계약서를 상하좌우 여백, 줄간격, 글자크기 등을 줄여 3장으로 줄인 버전입니다.
- 계약서 내에 조항, 문구, 입력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추가하거나 삭제된 내용이 없음)
- 1페이지 최상단 계약서의 제목과 로고, 약관 부분을 표 형식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 총 공사금액 입력 표에서 기존에 4개의 중도금 칸을 3칸으로 줄였습니다.
- 기존 계약서는 한글 hwp 파일이지만 추가적으로 워드(word) doc, 엑셀 xls, 프린트 전용 pdf 파일도 함께 제작하여 업로드를 했습니다.
▲ 한글, 엑셀, 워드, PDF 파일순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작성법 (작성예시)
해당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작성 예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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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작성법 (빈칸 작성방법 메뉴얼) ※
- 시공이 실제로 진행될 정확한 주소(동·호수까지)를 기재하여 공사 대상 위치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착공일과 완료 예정일을 연·월·일 단위로 정확히 기입하고, 공사 기간(며칠간)도 함께 적습니다.
-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계약 시 금액 분쟁을 방지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금액과 지급 시점을 구분하여 기재해 공사 진행 단계별 지급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 납부계좌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기입하여 오지급 또는 착오 송금을 예방합니다.
- 공사 범위와 공사 내역은 자재명·규격·수량 등을 포함한 상세 내역서로 작성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 창호 공사는 제품명·제조사·색상·유리두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시공 자재의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 소비자는 정해진 지급일에 공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 시공업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설계·공사 기준을 변경 없이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공사 지연 시에는 시중은행 연체이율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적습니다.
- 계약 해제와 위약금 규정은 정당한 사유, 해제 절차, 위약금(최대 10%)을 명확히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하자보수는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는 1년)의 무상수리 기간을 기재해 하자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시공업체 또한 위의 방법들을 숙지하고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안내하여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고객(의뢰인)에게 각 조항별로 설명을 해야할 때 아래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실내건축·창호 공사 계약서 10가지 고객안내 내용
1) 계약서는 소비자 보호 목적이라 고객이 더 안전
이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공식 서식으로, 고객이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약관입니다.
- 근거 :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79호 / 약관법 제3조(설명의무)
2) 시공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는 이유
나중에 “이 주소 공사가 아니다” 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동·호수까지 적어 두면 같은 건물이라도 다른 집과 공사가 혼동되지 않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계약내용 명시)
3) 공사 기간을 날짜로 적는 이유
공사가 지연될 때 책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착공일·완공일을 명확히 적어 두면 지연 시 누가 책임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6조(지연배상)
4) 전체 공사금액은 VAT 포함으로 적을 경우
이때 고객이 추가 비용을 청구받지 않습니다. 총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명확히 적으면 추가 비용 발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3항
5)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는 이유
공사 진행률에 맞춰 안전하게 지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정 50% 완료 시, 최종 검수 시 등 지급 기준이 명확하면 고객이 과지급할 일도 없습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공사금액·지급방법)
6) 자재·규격·브랜드를 상세히 적는 이유
나중에 다른 자재로 시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고객이 선택한 제품과 실제 제품이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5항
7) 창호 공사는 제품명·색상·유리두께까지 적기
하자 발생 시 정확한 책임이 잡힙니다. 창호는 자재별 차이가 크므로 세부 항목을 적어 두어야 교체 시 기준이 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3조 6항
8) 고객은 하자가 생기면 보수할 때까지 잔금 보류 가능
하자가 발생하면 고객은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5조 2항
9) 공사 지연 시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연체이율로 배상
시공사가 지연하면 고객에게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6조 2항
10)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하자보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은 더 안전하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1년, 창호 2년(유리는 1년) 동안 무상보수 의무가 보장됩니다.
- 근거 : 표준약관 제10조(하자보수)

▲ 원문 계약서 내에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은 위의 글 ‘공정거래위원회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 조항 설명‘ 페이지 3번 문단에서 1조 ~ 12조까지 각 조항별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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